멀대입니다 2011.01.28 23:54

안녕하십니까.

회사 규모 : 4명

직급 : 대리

회사 주업무 : 거래업체 책자 제작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새거래처에 업무를 가지고 올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만 따로 올수 없냐고 그래서 따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견적이 너무 많다고 낮추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업체에서 저희 회사 말고 세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품의를 올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회사랑 비슷한 일을 하는 후배한테 말해서 여기에 너희 견적서 내봐라 알려줬는데

저희말고 후배에 회사가 업체 선정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장한테 얘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장이 위의 사실을 알고 저한테 민사, 형사 소송을 한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니까 제가 후배가 낙찰 받은 일을 같이 하는거로 알고 지래 짐작을 하던군요

그리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던군요.

1. 예전에 커피를 살때 커피말고 다른 음료수산거

2. 저희끼리 회식하라고 했는데  집사람 생각나서 불러서 같이 먹었던거...;;

3. 연봉계약서에는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근무외 시간 4시간을 일하면 1만5천을 줍니다.

    4시간 안채우고 갔는데 올렸다고...

(증거로 제시한게 자기가 회사로 전화를 랜덤으로 해서 안받는날 체크하고 그리고 교통비를 청구 하면 날짜를 봐서

전화 안받는날 교통비 청구하면 체크)

그걸 제가 입사일부터 5년동안 체크를 하고 있었던군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저를 다시는 거래업체에 출입을 못하게 막을꺼라고 막을꺼라고 얘기하고...;;

 

거래 업체한테 전에 대한 안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던군요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하면서

거래처에 차장급이나 부장급한테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저희 사장이 그렇게 제 흉을 보자 거래업체는 지금 다니는 회사마저 일을 안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래업체에서 제 평은 좋은 평이였습니다.

 

일이 너무 시끄러워 지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일을 안주고 공개 입찰로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고 제가 아는

거래업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낙찰받는 일도 낙찰 받는 거래처에 얘기해서 고소한다고 해방놓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시끄러워지니까 후배도 일을 못 하게 된 실정입니다.

 

 너무 황당하기가 하고 제가 잘못한것도 있고 해서 오늘 사직서를 쓰고 보여드렸던니

 

사직 이유는 다른 일로 배우고자 합니다. 썼던니 밑에다가

한가지를 더 쓰라고 하던군요. "회사에 누를 입혀서 퇴직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쓰면 저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것 같아.

못쓴다고 하니 그래 알았어 하면서 어디론가 가던군요.

 

질문

1. 커피, 회식비, 교통비 등 제가 횡령한게 맞나요?

 

2. 연봉계약서 상에는 3개월 인수 인계를 하고 가야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관둔겠단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 상황에서 3개월 인수 인계만 하고 회사를 안나와도

     문제가 없나요?

 

3. 후배한테 정보를 알려준게 회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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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횡령 운운한다고 하여 개인적인 걱정이 크시겠지만, 실제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가 설령 경찰서 고소, 법원 소송제기 등을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있는 그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또는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싯점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직서에 귀하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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