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성 2011.01.27 10:01

2010년 12월 27일 직장에서 눈을 치우다가 넘어져 심한 요통 및 두통으로 병원검진결과 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으로 2011년1월3일 진단을 받았습니다.(업무가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하는 업무는 아니며,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해 눈을 치우게 된것은 아님)

2011년 1월 27일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며, 직장에는 1개월간 병가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

 

질의1)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질의2) 혹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 직장에 병가 연장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직장에서 내부사정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추가질의) 질의2의 경우처럼 병가연장 또는 휴직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사직서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는지 여부)

 

※일용직이며, 계약기간은 2011년1월1일부터 5개월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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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눈을 치우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며, 회사의 지시하에 눈을 치운 것이 아니더라도 아래 소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사고로 보는 경우에는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포괄적 범위내에서 업무에 수행되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하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산재처리방식은 아래 링크된 산업재해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sanja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 부상,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8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것

    - 퇴직전 근로자가 회사에 병가신청이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신청을 하였을 것.

    - 근로자의 병가 또는 업무전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

    - 회사의 휴직 또는 업무전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하였을 것(사직서 작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실업급여 신청 당시 의사소견서를 통해 구직활동 및 취업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위 요건을 판단해보시고 가능하겠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측에 우선 병가신청, 연장신청을 가급적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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