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스 2011.05.19 19:53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3월16일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2011년 4월 10일까지 근무키로 구두로 정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2011년4월10일 퇴사했습니다.

 

* 회사 급여 지급일은 매월10일 이며 그 전 달(1일~달 말일까지) 근무치를 계산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없었으며(보통 제조업의 특성상 근무인원의 탈퇴가 빈번함), 2011년 1월에 연봉협상을 구두로 정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4월1~10일까지의 급여계산 차이가 많은점 입니다.

 

* 사측이 보내온 급여명세서는 저의 퇴사이후 4월11~30일 말일까지를 결근처리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기본급 지급계산 방식으로 건강보험/고용보험도 공제해 총 지급액 282,970원.

 

2011년  4월  급여 지급 명세서 
   소속 :   목 공   직급 :   사 원   성명 :   *******



 기 본 급   시간 외 수당   직책 수당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   생휴수당 
    1,707,333              262,667    
 연말정산   연장수당   특근수당   임금착오분   기타수당(식비)                                        -
           98,500   -       193,590    
         소득 총액   
             1,874,910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소득세   주민세   주 민 세 
        66,980         100,300            8,490           45,000            4,500  
      지각 / 조퇴   가불금   기타공제                   -                                       -
    1,366,670          
         공제 총액   차인 지급액 
             1,591,940                             282,970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의 계산은 퇴사를 구두로 밝히고 (1개월 후의)잔여 근무일수는' 평균임금' 정산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제조업이 그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퇴사전 3개월치 임금은

2,214,250

2,142,280

2,067,220원 입니다.

6,423,750원에 근무일수90일로 나누면 저의 1일 평균임금은 71,375

10일치 713,750원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잔여 10일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

(2) 퇴사일인 4월10일 이후 말일까지를 결근 처리한 사측계산의 합법성

 

입니다.

 

 

 

* 결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결근

(缺勤)
[명사] 근무해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않고 빠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22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중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11.부터는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결근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월도중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의 급여계산방법은 근로제공일까지의 근로제공일 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기본급 1,707,333원 고정연장수당 262,667원을 합산한 1,97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실연장근로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4.1.~4.10.까지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0일간의 임금 = {197만원 / 30일) * 10일 = 656.666원

    4.1.~10일까지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 98.500원

    임금착오지급분 인정된다면 임금공제액 = -193,590원

    합계액 = 561,217원

     

    따라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국민연금료, 근로소득세 모두 위 금액(561,21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사회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모스 2011.05.22 12:14작성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8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4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5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2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69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47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7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1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301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1 2011.05.25 156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임금지급 1 2011.05.25 2188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