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스 2011.05.12 21:01

1년3개월10일 근무하고 2011년4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참 힘들었구요..

올해 1월들어 연봉제 한다고 해서 구두로 256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런거 물어보니 안쓰더군요..어물쩍 넘기고..

 

1) 10일치 임금을 5월 11일 입금받았는데 28만원 달랑 넣었더군요..평소에도 급여명세서 2~3개(월) 밀려서 한장씩 줍니다..근로자들이 잊어먹도록...

제가 받을수 있는 한도 내에선 급여명세서 다 모았습니다.. 퇴사전 2~3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안줘서 그것만 못 받았구요.

(평균 오전8시30~오후9시 근무구요..11시30분 까지도 일 했습니다..출퇴근 기기로 다 찍었구요..)

아무리 시간 산정을 해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정산이 잘못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퇴직금 지급도 1달이 넘도록 소식없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6월 10일날 준다고 자기혼자 말하더라구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3) 신고건입니다.

제 급여통장에 꼬박 1년3개월치 급여지급이 찍혀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다니는동안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3차례나 변동되서 집으로 날라오더라구요..

전 첨에 신경 쓰지않았는데 의심나서 의료보험에 전화해보니 제가 퇴사처리되서 변동된거라 하더군요..전 퇴사한적이 없는데 사장이 임의로 퇴사처리 했다가 다시 가입처리 했다가 한거더군요..

 

제가 알기론 직원이 퇴사처리 되면 원청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게 있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사장이 절 임의로 퇴사처리하고 국가세금을 자기통장으로 받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세포탈죄가 되는건데요..

 

직장-->지역 변동된 의료보험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주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을 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떠한 사유로 의료보험을 상실처리를 반복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를 횡령하기 위해 상실처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여 귀하의 근로 소득세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5.20 1902
노동조합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2011.05.20 121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입니다. 1 2011.05.19 1203
기타 연차에 관련 1 2011.05.19 122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에서 결근처리 문제 2 2011.05.19 2801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1.05.19 1445
임금·퇴직금 시간 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5.19 1111
근로계약 이중취업자의 근로계약 1 2011.05.19 9023
고용보험 라섹을 했으나 일을하면서 시력이 나빠진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1 2011.05.19 3317
임금·퇴직금 의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2011.05.19 3306
임금·퇴직금 포괄적 임금 이란 무엇인가요? 1 2011.05.19 4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하니 근무중 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5.19 3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1 2011.05.19 2488
근로계약 조합원 가입 범위 1 2011.05.19 1430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15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0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부 확답을 자꾸 미뤄요.. 1 2011.05.18 15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