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4.18 13:25

안녕하세요? 표제건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강사직(시간강사) 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

강사직 분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소득으로 매월 지급시 3.3%의 세금공제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이 경과 되었을때 이분들에 대해 퇴직급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있던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이는 근로자가 아닌듯 싶은데요...

그리고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이런경우 계약서 형태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로 해야하는지 용역계약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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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의 핵심판단요소는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배종속하여 교습행위를 하는지, 수령하는 보수의 성격이 학생수와 관계없이 월고정적으로 지급받는지 아니면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비율에 근거하여 지급받는지, 교습행위외에 학원의 학사행정업무 등에 관여하는 정도를 학원으로부터 구속되는지 여부이며, 4대보험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충적 판단대상이며 중심적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납부여부 문제는 별도로 하고, 위 판단요소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요인이 많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의 근로조건(퇴직금 포함)을 적용해야 하며, 위 판단요소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요인이 적다면 근로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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