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 2011.03.28 19: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한 회사에서 3년 5개월차로 일했습니다.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지않고

한달 월급 단위로 급여를 받으면서 3년 넘게 다녔지만

월급에 세금을 뗀적이 없는걸로 보아 회사측에서 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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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기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등)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회사측에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49

     

    2. 퇴직금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이상의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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