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순 2011.03.06 08:14

안녕하세요..

기본급  877.800(매달고정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 607.051(매달고정금액입니다)

연차수당  42.000 (평일 2번쉬는데 1번쉬면42000더나오고요)

휴일  80.000(한달에 일요일 근무2번하거든요 하루에 4만원  국경일있을경우 4만원더줌니다

야근수당  하루에 25.000 *12일정도이고요.(평균300000만원정도이고요)

2교대 근무합니다.

하루에 12시간근무

6일근무.

계약직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6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월877,800원)만 해당됩니다.

     

    20시간미만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4.345주 = 1년(365일)을 12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 것으로, 매월 평균 주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고 이를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최저 976,320원(4320원*226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현재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월877,800원이므로 월 기본급만 놓고 본다면, 대략 월98,520원 정도 미달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52

    https://www.nodong.kr/4029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인 고용관련 1 2011.03.10 1455
해고·징계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1.03.10 23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2011.03.10 5484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03.10 67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휴일·휴가 임금체불 중 복귀... 1 2011.03.10 1169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702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205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9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근로계약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2011.03.09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