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순 2011.03.06 08:14

안녕하세요..

기본급  877.800(매달고정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 607.051(매달고정금액입니다)

연차수당  42.000 (평일 2번쉬는데 1번쉬면42000더나오고요)

휴일  80.000(한달에 일요일 근무2번하거든요 하루에 4만원  국경일있을경우 4만원더줌니다

야근수당  하루에 25.000 *12일정도이고요.(평균300000만원정도이고요)

2교대 근무합니다.

하루에 12시간근무

6일근무.

계약직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6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월877,800원)만 해당됩니다.

     

    20시간미만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4.345주 = 1년(365일)을 12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 것으로, 매월 평균 주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고 이를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최저 976,320원(4320원*226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현재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월877,800원이므로 월 기본급만 놓고 본다면, 대략 월98,520원 정도 미달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52

    https://www.nodong.kr/4029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4대보험.. 1 2011.03.07 1212
임금·퇴직금 근로단절로 인한 퇴직금 1 2011.03.07 2031
임금·퇴직금 병가 및 휴직기간의 퇴직금 계산 1 2011.03.07 4069
임금·퇴직금 8시간 초과 근무 수당 적용 1 2011.03.07 26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해고·징계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직원 관련 1 2011.03.07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1.03.07 1476
비정규직 계약 문의 1 2011.03.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3.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있습니다. 급해요.. 3 2011.03.07 968
임금·퇴직금 급식소 조리원 퇴직금 1 2011.03.07 4439
임금·퇴직금 회사통상임금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1.03.07 2267
임금·퇴직금 조리원퇴직금 정산 1 2011.03.07 1975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1 2011.03.06 893
여성 육아 휴직 후 연이은 출산휴가 1 2011.03.06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절한가요..? 3 2011.03.05 1416
노동조합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05 1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3.05 1756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