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 : 2010.6.1일
2. 계약기간 : 1년간 (2010.6.1부터 2011.5.31)
3. 인사평정
1) 수습기간 중 2회 평정 : 적응 단계라서 업무지식은 부족하나 열심히 습득 중이라는 평가를 받음
2) 연례 평정 : 중간 정도 평가를 받음
4. 문의
1) 상기인을 1년 계약 만료시점인 2011.5.31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
2) 해지사유 : 신규 수주가 없고 기존 현장의 공사완료로 인한 인원 과다 + 1년 근로계약 만기
3) 근로계약 해지후 타인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지?
하교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여 2년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