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사시 평균급상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2011.1.31 / 근무일수 841일
2. 3개월급여: 10,276,000원
3. 3개평균상여: 1,242,600원
첫째 궁금한 점은 상여에 2010년도 12월 성과금이 들어가있습니다.
전직원 같은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이윤발생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여에 들어갈까요?
둘째 2011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16개 있습니다.
2010년도 연차는 0개 남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에 3개월 연차가 포함되는것이 2010년도 것인지 2011년도 미사용 연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 궁금한 점은 상여에 2010년도 12월 성과금이 들어가있습니다. 전직원 같은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이윤발생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상여에 들어갈까요?
==> 근로자의 개인업적달성에 따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 및 생산성 향상문제를 고려한다면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2011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16개 있습니다. 2010년도 연차는 0개 남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에 3개월 연차가 포함되는것이 2010년도 것인지 2011년도 미사용 연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서 2011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자신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2011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0원'입니다. 201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단지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시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조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