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최저 9160원에 8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를 기준으로
휴무 7일을 제외하고 출근하는 23일중 13일이상은 야간수당4시간씩발생하고있습니다.
(주 5일근무가 고정적이지않고 거의 격주로 5,6일씩 일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문제가 없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시급은 최저 9160원에 8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를 기준으로
휴무 7일을 제외하고 출근하는 23일중 13일이상은 야간수당4시간씩발생하고있습니다.
(주 5일근무가 고정적이지않고 거의 격주로 5,6일씩 일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문제가 없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60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525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4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80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22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33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10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3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72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88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7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90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70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886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2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 계산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