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최저 9160원에 8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를 기준으로
휴무 7일을 제외하고 출근하는 23일중 13일이상은 야간수당4시간씩발생하고있습니다.
(주 5일근무가 고정적이지않고 거의 격주로 5,6일씩 일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문제가 없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시급은 최저 9160원에 8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를 기준으로
휴무 7일을 제외하고 출근하는 23일중 13일이상은 야간수당4시간씩발생하고있습니다.
(주 5일근무가 고정적이지않고 거의 격주로 5,6일씩 일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문제가 없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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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9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40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44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 2022.08.26 | 749 |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53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8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67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11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626 | |
휴일·휴가 | 366일째 연차 발생 1 | 2022.08.25 | 1695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58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5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 2022.08.24 | 577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6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 2022.08.24 | 675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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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 계산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