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 협상 후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직하게 된다면, 전 회사의 연봉에 대해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떼 오라고 할텐데요...(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새로 협상 된 연봉에 대한 기록이 남으려면 협상 후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
협상 후 한달 이내 퇴사하면 새로 협상 한 연봉은 기록에 남지 않는지... 이 부분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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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79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 2010.10.12 | 3977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0.10.12 | 1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 2010.10.12 | 1894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10.12 | 4514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 2010.10.12 | 343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38 | |
근로계약 |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 2010.10.12 | 3628 | |
기타 | 고용촉진장려금 1 | 2010.10.12 | 20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1 | 151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0.10.11 | 2017 | |
임금·퇴직금 |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1 | 1282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1 | 139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위반체불계산 1 | 2010.10.11 | 1928 | |
임금·퇴직금 | 평균입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1 | 2010.10.11 | 2135 | |
임금·퇴직금 |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 2010.10.11 | 36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매월 또는 반기별(7월과 그 다음해 1월)에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로자별로 정산한 내역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귀하의 급여수준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급여신고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