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산 2022.06.30 08:29

 

23:00 ~ 09:00

 

좀 더 정확히는 22:50 ~ 08:50 까지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 상 쉬는 시간은 03:00 ~ 04:00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늘 저 시간에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한 지 1년 6개월 가량 되었고 상시근로자, 정규직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일당이 얼마이며 

한달 급여는 얼마인 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30일인 경우 연차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사용하여 20일 근무

한달이 31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연차를 기본적으로 매달 1개씩 사용하여 10일 쉬고 21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일 상관없이 매달 세전 291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일당직으로 계산한 것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주5일 근무하신다면 주당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9,160원*1.5=68,700원, 주당 야간근로수당은 7시간*5일*9160*0.5=160,300원입니다. 따라서 주당 야간+연장수당은 229,000원이므로 위의 1914440원에 더해 2,143,440원 이상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65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642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8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625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71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237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20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98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24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87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9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59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57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7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35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144
임금·퇴직금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2022.07.06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