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mppong 2010.02.05 12:10

수고많으십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직의 올해 시급을 5,000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생산직 사원에게 직책수당을 월 50,000원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기본급 : 5,000*226 = 1,130,000원

* 직책수당 : 50,000원

 

통상임금은 (1,130,000+50,000)/226=5,521원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를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근수당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직책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상 규정하고 있는 금품의 예시를 보면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인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시 연차수당 관련 1 2010.02.17 3393
임금·퇴직금 협회중앙회나 지회 급여 및 상여금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1 2010.02.17 156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0.02.17 1719
기타 우리를 속인것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까여? 1 2010.02.17 1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계산 1 2010.02.17 2929
기타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0.02.17 2621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0.02.17 5077
휴일·휴가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2.17 9790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2.17 201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2010.02.17 18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2.16 1288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2010.02.16 166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176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휴일·휴가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2010.02.16 2340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2010.02.15 194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2.15 180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