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2496 2008.11.20 15:06
연봉제 직원의 연봉 산정시 일부 항목이나 금액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 계약이나 소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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