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노조가 생기기전에 휴일.야간.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도를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직원 과반수이상 동의함)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1.이후 노조가 생겼는데 노동조합 대표와 보상휴가제도를 재 협상 할수있는지요?
2.근기법 제56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줄수있다라고 하였는데 개인동의로 시행하는것은 위법 한지요?
저희는 노조가 생기기전에 휴일.야간.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도를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직원 과반수이상 동의함)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1.이후 노조가 생겼는데 노동조합 대표와 보상휴가제도를 재 협상 할수있는지요?
2.근기법 제56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줄수있다라고 하였는데 개인동의로 시행하는것은 위법 한지요?
그러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조가 생겼다면 노조(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본뒤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