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obbun 2008.09.29 00:03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모두 가입되고 있고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은 10개월 입니다.  제가 2009년 1월 초에 출산예정이어서 12월까지 근무하고

1월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신청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조건하에 저에게 육하휴직수당(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고용보험

에서 본봉 83만원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받는 83만원의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지불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주는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이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저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용이 계속되어진다는 조건입니다.



저는 사실 형편이 어려워 한달에 110만원(사업주는 90 + 구청지원금 20만원)정도의 급여

를 받고 생활했는데요 왜 제가 받아야할 육아휴직 수당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그것이 관례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12월 말부로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더 다니고

싶은 맘이 없지만 그냥 권유로 퇴사한다면 제가 너무 억울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가장 현명하고 그동안 지속된 사업주와의 관계도 악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장에게 장려금도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기준이나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저에게 퇴직 아니면 육아휴직수당 반환을 요구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04 12:11작성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동청에 이의 제기하면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좋게 보진 않겠지요. 하지만 1년 3개월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보조금 또한 받을 수 있으니 권리를 찾으시고 휴직이 끝난 후 사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하시면 퇴직하세요. 그리고 1년 3개월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발생 관련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 2008.10.13 2026
휴일.야간근로 중복시 수당계산 1 2008.10.04 1657
☞휴일.야간근로 중복시 수당계산 2008.10.13 1514
실업급여 답안나오는데 답답합니다.ㅠ 2008.10.03 2125
☞실업급여 답안나오는데 답답합니다.ㅠ 2008.10.13 915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08.10.03 1397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의 퇴직금) 2008.10.10 1836
회사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08.10.02 2537
☞회사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08.10.13 2401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1 2008.10.02 1686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2008.10.13 858
안녕하세요 파견업체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 2008.10.01 1211
☞안녕하세요 파견업체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08.10.13 972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08.10.01 1302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시기) 2008.10.13 1203
사업이 폐지된 경우 2008.10.01 1097
☞사업이 폐지된 경우(정리해고의 요건) 2008.10.13 1463
휴무건 2008.10.01 1316
☞휴무건(관행에 의한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2008.10.13 1311
체당금지급에 대하여 2008.10.01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