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부여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신청에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가 및 휴직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12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시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사업주가 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달라고 하는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모두 가입되고 있고 현 사업장에서
>
>근무기간은 10개월 입니다. 제가 2009년 1월 초에 출산예정이어서 12월까지 근무하고
>
>1월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신청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조건하에 저에게 육하휴직수당(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고용보험
>
>에서 본봉 83만원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
>아마도 제가 받는 83만원의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지불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주는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
>없이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저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이 고용이 계속되어진다는 조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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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형편이 어려워 한달에 110만원(사업주는 90 + 구청지원금 20만원)정도의 급여
>
>를 받고 생활했는데요 왜 제가 받아야할 육아휴직 수당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그것이 관례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
>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
>그래서 저에게 12월 말부로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더 다니고
>
>싶은 맘이 없지만 그냥 권유로 퇴사한다면 제가 너무 억울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가장 현명하고 그동안 지속된 사업주와의 관계도 악화되지
>
>않을 수 있을까요?
>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장에게 장려금도 지급된다고
>
>알고 있는데(기준이나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저에게 퇴직 아니면 육아휴직수당 반환을 요구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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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부여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신청에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가 및 휴직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12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시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사업주가 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달라고 하는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모두 가입되고 있고 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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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0개월 입니다. 제가 2009년 1월 초에 출산예정이어서 12월까지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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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신청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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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조건하에 저에게 육하휴직수당(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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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봉 83만원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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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제가 받는 83만원의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지불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주는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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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저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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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고용이 계속되어진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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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형편이 어려워 한달에 110만원(사업주는 90 + 구청지원금 20만원)정도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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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생활했는데요 왜 제가 받아야할 육아휴직 수당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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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그것이 관례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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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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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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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에게 12월 말부로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더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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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맘이 없지만 그냥 권유로 퇴사한다면 제가 너무 억울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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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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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가장 현명하고 그동안 지속된 사업주와의 관계도 악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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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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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장에게 장려금도 지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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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데(기준이나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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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저에게 퇴직 아니면 육아휴직수당 반환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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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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