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 지급은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가부여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근속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여부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를 희망할 경우, 급여는 정규급여 중 근무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근속기간 계산 시에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는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 지급은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가부여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근속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여부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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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를 희망할 경우, 급여는 정규급여 중 근무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근속기간 계산 시에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