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gull 2008.09.29 16:53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를 희망할 경우, 급여는 정규급여 중 근무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근속기간 계산 시에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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