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를 희망할 경우, 급여는 정규급여 중 근무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근속기간 계산 시에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는지요?
휴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근속기간 계산 시에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는지요?
노동청에 다녀왔는데요..ㅠㅠ | 2008.09.29 | 1324 | ||
☞노동청에 다녀왔는데요..ㅠㅠ(연봉제 퇴직금) | 2008.10.07 | 2823 | ||
» | 육아로 인한 단축근로 시 임금 | 2008.09.29 | 1478 | |
☞육아로 인한 단축근로 시 임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2008.10.07 | 2999 | ||
불법 연봉 삭감!!!!!!! | 2008.09.29 | 1251 | ||
☞불법 연봉 삭감!!!!!!!(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 2008.10.07 | 3117 | ||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2008.09.29 | 1068 | ||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포괄임금산정제) | 2008.10.07 | 1038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 2008.09.29 | 1847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 2008.10.07 | 1467 | ||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 2 | 2008.09.29 | 2131 | ||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이직확인 지연) 1 | 2008.10.07 | 7560 |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1 | 2008.09.29 | 1942 |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 2008.10.07 | 1602 | ||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 | 2008.09.27 | 1335 | ||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 | 2008.10.07 | 1665 | ||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 2008.09.27 | 1222 | ||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2008.10.07 | 2736 | ||
연차갯수산정방법 | 2008.09.26 | 1397 | ||
☞연차갯수산정방법(연차휴가 산정방법) | 2008.10.07 | 1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