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67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526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8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3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0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73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48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5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446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296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118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69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