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57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7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8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3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71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536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8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8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2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83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56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9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477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