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775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51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5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8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108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502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921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2.04.08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 2022.04.08 | 452 | |
임금·퇴직금 |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22.04.08 | 323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 2022.04.07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 2022.04.07 | 47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 2022.04.07 | 5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 2022.04.07 | 434 | |
휴일·휴가 | 입사1년 연차 확인 1 | 2022.04.07 | 513 | |
근로계약 |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 2022.04.07 | 9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