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8.02.28 17:26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산정된 금액을 회사에서 본인한테 지급전 사내의
직원들 모임인 원우회와 사내금고의 채무액을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것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서도 없이 회사에 다녔다면...(퇴직금 발생여부) 2008.03.05 1456
주40시간으로 변경시 연차 일수 적용 관련 2008.03.04 767
☞주40시간으로 변경시 연차 일수 적용 관련(토요일 휴무 월차휴가... 2008.03.05 1284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 2008.03.04 1005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 2008.03.05 1188
67412추가 질문입니다. 2008.03.04 587
☞67412추가 질문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2008.03.04 682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8.03.04 66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8.03.04 833
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를 마이너스연차 또는 연차휴가 가불형... 2008.03.04 2101
☞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를 마이너스연차 또는 연차휴가 가불형... 2008.03.04 1972
이런경우 사기입니까? 2008.03.04 723
☞이런경우 사기입니까?(세금 및 4대보험 과대 공제) 2008.03.04 1969
67380추가 질문입니다. 2008.03.03 649
☞67380추가 질문입니다.(유급휴무일과 휴일의 중복) 2008.03.04 934
퇴직금 산정 및 명퇴수당의 퇴직금여(퇴직소득정산) 여부 2008.03.03 1557
☞퇴직금 산정 및 명퇴수당의 퇴직금여(퇴직소득정산) 여부 2008.03.04 1983
최저임금제 소급적용 2008.03.03 1000
☞최저임금제 소급적용(임금인상 지연으로 최저임금 미달) 2008.03.04 2890
해고통보 받고 사직 후 창업 2008.03.03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