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문의코죠 합니다
제가 아는것이 그로 기준법에 맞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08:00-20:00가지 근무합니다
시급 3,480원의 직원이 휴일근로 했을때
기본근로 8h * 3,480원 = 27,840원
연장 3h * 1.5 * 3,480원 = 15,660원
휴일근로 11h * 1.5 * 3,480원 = 57,420원
휴일주간 근로임금 100,920원이 맞는지요
휴일야간근로시는 8h * 0.5 * 3,480원 = 13,920원 추가로
휴일야간 근로임금 114,840원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문의코죠 합니다
제가 아는것이 그로 기준법에 맞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08:00-20:00가지 근무합니다
시급 3,480원의 직원이 휴일근로 했을때
기본근로 8h * 3,480원 = 27,840원
연장 3h * 1.5 * 3,480원 = 15,660원
휴일근로 11h * 1.5 * 3,480원 = 57,420원
휴일주간 근로임금 100,920원이 맞는지요
휴일야간근로시는 8h * 0.5 * 3,480원 = 13,920원 추가로
휴일야간 근로임금 114,840원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휴일8시간)+(연장근로및가산3시간*1.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임금계산*
주휴수당8시간*3,480원=27,840원
휴일근로수당18시간*3,480원=62,640원
임금합계:27,840원+62,640원=90,480원입니다.
야간근로시간도 위의 1번방법과 같은데, 다만 야간근로의(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해당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 50%만을 더 추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