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jw 2007.10.16 11:51
임금 및 퇴직금 지연에 따른 이자가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서

이자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송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소송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퇴직금, 임금, 상여금, 등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0인 이하 사업장(최저임금 위반여부) 2007.10.23 1236
년차수당의 선지급 2007.10.19 1046
☞년차수당의 선지급 2007.10.23 1301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 2007.10.19 4001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2007.10.23 16046
제 질문에도 답변 좀 해주세요~! ㅜㅜ(65036번..문장해석부탁드립... 2007.10.19 722
☞제 질문에도 답변 좀 해주세요~! ㅜㅜ(65036번..문장해석부탁드... 2007.10.23 565
퇴직금에 대해서... 2007.10.19 750
☞퇴직금에 대해서...(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2007.10.23 683
일용근로자 토요일출근 주차 지급 2007.10.19 2142
재량근로 적용자의 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가능? 2007.10.19 1470
☞재량근로 적용자의 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가능? 2007.10.29 1997
해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재직기간산정 2007.10.19 896
☞해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재직기간산정 2007.10.23 926
연차휴가 산정 문의 (긴급) 2 2007.10.19 811
☞연차휴가 산정 문의 (긴급) 1 2007.10.23 692
연차계산.. 1 2007.10.19 844
☞연차계산..(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7.10.23 754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문의 2007.10.19 773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문의(외국 장기 체류시) 2007.10.22 1100
Board Pagination Prev 1 ...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