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환작업을 하다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체직원에 대해서 하다보니 연봉이 다 제각각인 상태에서
일정틀인 호봉 안으로 집어넣다보니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오르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경우 30%정도가 인상되고 B라는 직원의 경우
5%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B의 경우 급여가 깎이는건 아니지만 A라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게 오르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상대적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환작업을 하다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체직원에 대해서 하다보니 연봉이 다 제각각인 상태에서
일정틀인 호봉 안으로 집어넣다보니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오르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경우 30%정도가 인상되고 B라는 직원의 경우
5%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B의 경우 급여가 깎이는건 아니지만 A라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게 오르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상대적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