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월226시간 근로사업장입니다.
6월 중반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로중인데요.. 6월 급여분은 이미 나갔고 7월급여분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주일이 5일이지않습니까. 주휴수당이 5일이 되는건지...ㅠ
하루도 안빠지고 만근을 하면 226시간 * 시급(3,480)으로 계산하여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달이든)
그러나 중간에 결근이 있어서 이걸 빼야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결근을 하면 결근날(8H), 주휴(8H) 를 합한 16시간을 226시간에서 차감하고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휴수당이 있는데 근기법상 월 1일 생리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유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일이란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만약에 7월 31일에 입사하여도 생휴가 발생을 하는것인지요? 발생을해서 미사용하였으니 지급을 해줘야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 중반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로중인데요.. 6월 급여분은 이미 나갔고 7월급여분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주일이 5일이지않습니까. 주휴수당이 5일이 되는건지...ㅠ
하루도 안빠지고 만근을 하면 226시간 * 시급(3,480)으로 계산하여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달이든)
그러나 중간에 결근이 있어서 이걸 빼야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결근을 하면 결근날(8H), 주휴(8H) 를 합한 16시간을 226시간에서 차감하고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휴수당이 있는데 근기법상 월 1일 생리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유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일이란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만약에 7월 31일에 입사하여도 생휴가 발생을 하는것인지요? 발생을해서 미사용하였으니 지급을 해줘야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