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03 에 입사하여 22.02.28 에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연차휴가는 몇개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7.04.03 에 입사하여 22.02.28 에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연차휴가는 몇개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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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 2022.02.11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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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 2022.02.10 | 5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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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 2022.02.10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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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22.02.10 | 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