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h0817 2007.03.22 15:57
계속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않은 직원에 대하여 1달에 1회의 휴가를 주고있으며 이는 다음해 년차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하며 일부 직원은 자신의 연차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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