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0277 2006.12.19 09:05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검색하였지만, 약간 혼동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였으나, 종료일이 금요일로서 일요일을 무급으로 한다고합니다.
회사의 주휴는 월~금까지 만근을 한자로 일요일에 주휴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월~금까지 업무상부상의 휴직이었으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의 단협에 의하여 평균임금100%를 지급받고 있는데 무급이 타당한지요?

업무외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무급이 타당할듯하나,
업무상부상이며 또한 평균임금100%(근로복지공단70%, 회사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휴인정이 타당할듯 싶어서요....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명령불이행이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006.12.20 943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명령불이행이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 2006.12.21 2066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6.12.20 592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6.12.23 996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보세요 2006.12.20 736
상시근로자 1인인 경우 퇴직금 2006.12.20 1269
☞상시근로자 1인인 경우 퇴직금 2006.12.21 1795
산전후휴직및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처리 2006.12.20 1332
☞산전후휴직및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처리 2006.12.20 2711
(추가질문) 퇴직금 관련 2006.12.20 588
☞(추가질문) 퇴직금 관련 2006.12.20 625
일일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6.12.20 780
☞일일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6.12.20 2436
[눈물로 호소합니다] 2006.12.20 531
☞[눈물로 호소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2006.12.20 2925
임금협상의 적용범위 2006.12.20 917
☞임금협상의 적용범위 2006.12.20 565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0 859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2 685
실업급여신청할방법이 없습니다... 2006.12.20 17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