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jh76 2006.09.26 17:10
일반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근속일수은 1년 2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 근속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제 급여명세서에는

년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입사월 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15개의 휴무를 쉴수 있는지 의문이며 안쉬더라도 퇴직시점에 15개의 년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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