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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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18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02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51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0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11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66 |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휴업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10.1~10.31(31일) + 11.11.~11.30(20일) + 12.1~12.31.(31일) / 총 8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 : 휴업 10일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 - 휴업수당) / 82일
- 단, 최종3개월간의 임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