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근기법 37조의2항에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질문 1)최종 3년간의 퇴직금(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포함)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저당권등 담보권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단,새로 제정된 근기법 시행 1997년 12월 24일 이전 채용자가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경우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1989년 3월 29일 부터 이 법 시행전(1997년 12월 23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1997년 12월24일부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합산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 한도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경과 규정이 유효한지?
(질문 2)회사가 법정관리개시후 관계인집회에서 법정관리가 취소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단,금융권에서 회사 및 대표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고 회사는 일정액의 현금보유시
상기의 퇴직금을 담보권에 우선하여 최고 25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 3)상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와 같이 볼 수있는지?
단,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책임자 기능)함.
또한 임원으로 인정될 경우 모든 임금채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근기법 37조의2항에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질문 1)최종 3년간의 퇴직금(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포함)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저당권등 담보권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단,새로 제정된 근기법 시행 1997년 12월 24일 이전 채용자가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경우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1989년 3월 29일 부터 이 법 시행전(1997년 12월 23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1997년 12월24일부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합산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 한도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경과 규정이 유효한지?
(질문 2)회사가 법정관리개시후 관계인집회에서 법정관리가 취소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단,금융권에서 회사 및 대표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고 회사는 일정액의 현금보유시
상기의 퇴직금을 담보권에 우선하여 최고 25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 3)상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와 같이 볼 수있는지?
단,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책임자 기능)함.
또한 임원으로 인정될 경우 모든 임금채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