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8:30
수고 많으십니다.
근기법 37조의2항에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질문 1)최종 3년간의 퇴직금(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포함)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저당권등 담보권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단,새로 제정된 근기법 시행 1997년 12월 24일 이전 채용자가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경우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1989년 3월 29일 부터 이 법 시행전(1997년 12월 23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1997년 12월24일부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합산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 한도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경과 규정이 유효한지?
(질문 2)회사가 법정관리개시후 관계인집회에서 법정관리가 취소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단,금융권에서 회사 및 대표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고 회사는 일정액의 현금보유시
상기의 퇴직금을 담보권에 우선하여 최고 25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 3)상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와 같이 볼 수있는지?
단,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책임자 기능)함.
또한 임원으로 인정될 경우 모든 임금채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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