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8:06
안녕하세요.
항상 본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난 7월31일부로 전직장을 그만두고 이후 1개월이내에 퇴지금 정산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1개월이 지나도 퇴지금 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또한 안부전화겸해서 2번이나 통화를
하였으나 알겠다고만합니다

이후 경리 담당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미안하다 10월 29일 까지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3개월간 미루어 온일인데 저도 회사일로 신경쓸 시간이 없어서 여태껏 미루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분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노동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ㅡㅡ;
참고로 전 직장 주소지가 종로구 관철동이었습니다.
바쁘신업무에 너무 사소한 질문을 올린게 아닌가 죄송스럽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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