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전문계약사원으로 8년째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연봉제 계약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2002년부터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만들어 평가도 하고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으로부터 확인도(동의?)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평가결과가 지침에 의한 계약연장 수준 이하라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전문계약사원으로 8년째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연봉제 계약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2002년부터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만들어 평가도 하고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으로부터 확인도(동의?)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평가결과가 지침에 의한 계약연장 수준 이하라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