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1:18

안녕하세요. ppiwoo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깔끔히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경우 퇴직한지 이미 1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므로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회사가 종로구에 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이 관할 노동부입니다.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8층 02)2250-5810∼6) 민원실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직 당사자간 해결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바로 진정하기 보다는, 회사측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묻는다고 생각하고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보세요. 귀하의 퇴직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대개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최고장은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하겠다. 그 책임은 모두 회사에 있으니 그리 알아라."는 요지를 적어 보내는 최후통첩(?)고 같은 건데요... 회사로서도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쯤해서 해결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3.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설명 기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ppi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본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지난 7월31일부로 전직장을 그만두고 이후 1개월이내에 퇴지금 정산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후 1개월이 지나도 퇴지금 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 전화상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또한 안부전화겸해서 2번이나 통화를
> 하였으나 알겠다고만합니다
>
> 이후 경리 담당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미안하다 10월 29일 까지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아직입니다.
> 3개월간 미루어 온일인데 저도 회사일로 신경쓸 시간이 없어서 여태껏 미루고 있었습니다.
>
>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분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 노동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ㅡㅡ;
> 참고로 전 직장 주소지가 종로구 관철동이었습니다.
> 바쁘신업무에 너무 사소한 질문을 올린게 아닌가 죄송스럽습니다.
>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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