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1:10
안녕하세요. aceg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로부터 화해를 권고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해조건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나쁘지 않다면 이에 따라 화해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화해의 조건이 회사가 해고의 부당성을 시인하고, 해고처분을 철회하여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키겠다는 조건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부당해고구제신청의 1차적 목적은 원직복직이므로 회사가 판정 전에 이를 인정하게 되면 구제신청 절차가 이어질 실익이 없어지므로 수용하셔야 합니다.) 단,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회사가 귀하를 복직시킬 의향이 없으므로 일정한 배상액을 제시하여 귀하에게 해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온다면 이 또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귀하의 구제신청 취지가 복직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직할 것이 곤란한 경우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부당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물론 재취업을 위한 비용까지도 함께 제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금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선에서 결정될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난 답변 참고)

3. 화해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거부의 의사를 지노위에 밝히시면 되고, 화해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 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 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시 소득과 관련된 실업급여 조정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귀하의 신중한 선택에 맡겨진 것이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문제가 슬기롭게 풀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ceg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및 노동OK.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 한국노총의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
> 인사가 늦어 죄송 합니다.
>
> 32966호(03.10.07.) 관련입니다.
>
> 상담인은 지난달 29일 지노위 심문을 받았습니다.
>
> 신문 최종진술시 상담인은 명예회복을위하고 현실 여건상 화해하기가 어려워
>
>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
> 03.11.01. 지노위로부터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03.11.07.한
>
>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하기로하고 화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
> 그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요지의 등기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 1.원직복직을 원한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노위의 화해권고는 제생각으로
>
> 부당해고로 인정판정 하기전 조치로생각되며 상담인이 유리 한지의 여부?
>
> 2.피신청인의 화해조건이 미흡하여 거부시 지노위등의 불이익은?
>
> 3.피신청인과의 화해를 할경우 주의할점은?
>
> 4.화해를하고 일정금액을 수령할 경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문제는?
>
> 상기사항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
>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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