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3월 퇴사후 퇴직금 미수령 관계로 노동부에 민원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조정기간은 11월15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는 고소취해달라며 25일까지는 꼭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맘 같아서는 믿고 취하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고나면 노동부 재민원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취하하고 나면 다른 법적인 해결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회사는 현재는 정상정으로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3월 퇴사후 퇴직금 미수령 관계로 노동부에 민원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조정기간은 11월15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는 고소취해달라며 25일까지는 꼭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맘 같아서는 믿고 취하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고나면 노동부 재민원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취하하고 나면 다른 법적인 해결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회사는 현재는 정상정으로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