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7:55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3월 퇴사후 퇴직금 미수령 관계로 노동부에 민원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조정기간은 11월15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는 고소취해달라며 25일까지는 꼭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맘 같아서는 믿고 취하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고나면 노동부 재민원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취하하고 나면 다른 법적인 해결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회사는 현재는 정상정으로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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