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및 노동OK.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의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 합니다.
32966호(03.10.07.) 관련입니다.
상담인은 지난달 29일 지노위 심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최종진술시 상담인은 명예회복을위하고 현실 여건상 화해하기가 어려워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03.11.01. 지노위로부터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03.11.07.한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하기로하고 화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요지의 등기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원직복직을 원한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노위의 화해권고는 제생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판정 하기전 조치로생각되며 상담인이 유리 한지의 여부?
2.피신청인의 화해조건이 미흡하여 거부시 지노위등의 불이익은?
3.피신청인과의 화해를 할경우 주의할점은?
4.화해를하고 일정금액을 수령할 경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문제는?
상기사항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한국노총의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 합니다.
32966호(03.10.07.) 관련입니다.
상담인은 지난달 29일 지노위 심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최종진술시 상담인은 명예회복을위하고 현실 여건상 화해하기가 어려워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03.11.01. 지노위로부터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03.11.07.한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하기로하고 화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요지의 등기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원직복직을 원한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노위의 화해권고는 제생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판정 하기전 조치로생각되며 상담인이 유리 한지의 여부?
2.피신청인의 화해조건이 미흡하여 거부시 지노위등의 불이익은?
3.피신청인과의 화해를 할경우 주의할점은?
4.화해를하고 일정금액을 수령할 경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문제는?
상기사항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