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1:32

안녕하세요. moon6415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 1)최종 3년간의 퇴직금(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포함)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저당권등 담보권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단,새로 제정된 근기법 시행 1997년 12월 24일 이전 채용자가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경우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1989년 3월 29일 부터 이 법 시행전(1997년 12월 23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1997년 12월24일부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합산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 한도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경과 규정이 유효한지?

==> 이는 최우선변제관련 퇴직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부 칙(1997.12.24 법률 제5473호)으로 현재도 유효합니다.

(질문 2)회사가 법정관리개시후 관계인집회에서 법정관리가 취소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단,금융권에서 회사 및 대표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고 회사는 일정액의 현금보유시 상기의 퇴직금을 담보권에 우선하여 최고 25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임금과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범위는 어떤 채권과 경합하더라도 최우선순위로 배당됩니다. (단,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채권 보다는 후순위이며 드문사례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대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 대상인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 정당권, 담보가등기, 등기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 및 담보물권에 준하는 권리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입니다.

(질문 3)상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와 같이 볼 수있는지? 단,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책임자 기능)함. 또한 임원으로 인정될 경우 모든 임금채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해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oon64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근기법 37조의2항에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 (질문 1)최종 3년간의 퇴직금(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포함)
>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저당권등 담보권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 단,새로 제정된 근기법 시행 1997년 12월 24일 이전 채용자가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경우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1989년 3월 29일 부터 이 법 시행전(1997년 12월 23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1997년 12월24일부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합산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 한도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경과 규정이 유효한지?
> (질문 2)회사가 법정관리개시후 관계인집회에서 법정관리가 취소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 단,금융권에서 회사 및 대표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고 회사는 일정액의 현금보유시
> 상기의 퇴직금을 담보권에 우선하여 최고 25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질문 3)상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와 같이 볼 수있는지?
> 단,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책임자 기능)함.
> 또한 임원으로 인정될 경우 모든 임금채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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