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20:12
첫째, 노사협의서면상에 혹사기라고 하여 정확한 일정을 표기하지는 않았구요,
둘째, 이후에 있을 휴무일정은 저희 사내 기계의 증설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쉬게되는 것이구요
셋째,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름 휴가기간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쉬게되는 일자는 모두 6일인데요, 3일은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유급으로 3일을 쉬게 해주는 의미이고요, 그뒤3일은 가지못한 여름휴가를 대체하여 쉬게되는 3일입니다. (전자의 3일은 노조에서 따낸결과 입니다. )
넷째, 저희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는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7월과8월간에 일요일을 제외한
3일의 하기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어떤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빠르시일 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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