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4.12.19 03:10

저는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2014 3.15 - 2014 10. 28 입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중 주요사항을 일부 간추린 내용입니다

  * 근로시작시간 오전 9시, 근무종료시간 오후 6시(수요일 2pm-6pm, 토요일 9am-1pm)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단 사용자 요청으로 추가근무 가능하면 1시간 이상 추가근무시 시간당 수당을  지급한다

   ->실제로  월/화/목/금은 9A-6P(점심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음)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일요일을 포함한 빨간날은 모두 쉬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하게 할 수 있고 갑은 병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위 휴게시간이 지켜진 적은 단 한번도 없음

  * 주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근로자와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일년에 7일 이내로 휴가를 부여한다
   -> 여름휴가 8/6-8/12까지 총7일 부여함.

  * 임금-  연봉 2400만원(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월급여 12회와 퇴직금을 계산.
           교통비, 식대,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가비, 명절상여금, 연말상겨금, 기타수당 등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함.

  * 2014.3.15-3.25.까지 일당 8만원 계산하여 60만원 지급한다.

  

 다음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지급된  월별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 3월 - 기본급 50만원+ 식사비 10만원 총 60만원 지급됨

  * 4월 - 급여내역: 기본급 1746200원, 식사비 10만원 (총 1846200원)

             공제내역:  소득세 12750원, 주민세 1270원, 국민연금 78570원, 건강보험 52290원, 고용보험 11350원, 장기요양 3420원,

                            방사선TLD 15300원  (총 174950원 / 방사선TLD는 원내 엑스레이 촬영기로 인한 방사선피폭측정료임)

             실수령액 1671250원
       


  * 5월,6월 - 급여내역 : 기본급 1746200원, 식사비 10만원 (총 1846200원)

                   공제내역 : 소득세 12570원, 주민세 1270, 국민연금 78570, 건강보험 52290, 고용보험 11350, 장기요양보험 3420 (총159650원)
                          
                   실수령액 1686550 원


  * 7월 - 급여내역 : 기본급 1746200원, 식사비 10만원 (총 1846200원)

             공제내역 : 소득세 12750원, 주민세 1270원, 국민연금 78570원, 건강보험 52290원, 고용보험 11350원, 장기요양 3420원,

                            방사선TLD 61200 원 (총 220850 원)

             실수령액 : 1625350 원

 * 8월, 9월,10월 - 급여내역 : 기본급 1746200원, 식사비 10만원 (총 1846200원)

                            공제내역 : 소득세 12570원, 주민세 1270, 국민연금 78570, 건강보험 52290, 고용보험 11350, 장기요양보험 3420

                                              (총159650원)
                          
                            실수령액 1686550 원


  * 8월 휴가비 10만원 지급함

  * 10월 추가 급여 (10/26-10/28일분) 
    
     급여내역 : 기본급 184620원   

     공제내역 : 소득세 12570원, 주민세 1270, 국민연금 78570, 건강보험 52290, 고용보험 11350, 장기요양보험 3420  (총 159650원)

     실수령액 : 24970 원

 *  기타 -급여통장으로 11/4 징산금 152530원, 11/25 세금환급 98140원 입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근로계약서상 매주 수요일 근로시간은 2P-6P인 바, 사용자인 원장의 요청으로 인해 9A-6P으로 근무한 수요일이

있습니다  4/30, 5/7.8/13 수요일은 9A-6P로 근무하였고 이 3일의 수요일이 있던 주에는  각각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이

있었고 이 빨간날은 모두 쉬었습니다

그리고 6/11,6/18.7/2 수요일은 그 주에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진한 날(각각 6/12, 6/20.7/4)이 있었고  이 수요일 역시 9A-6P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9A-6P으로 근무한 수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는지도 검토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공제내역에 있는 방사선TLD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TLD는 원내 엑스레이촬영기로 인한 방사선피폭우려가 있어 착용하는

방사선피폭 측정기입니다 이 기기를  착용하고 한달에 한번씩 방사선관련업체에서 측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측정료도 매달 발생하였습니다

 입사후 원장에게 TLD측정기와 측정료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부담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해 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근무동안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여러 기관에 알아보니 원장은 관리자로서 TLD측정기와 측정료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날 원장에게 그동안 사비로 부담해왔던 방사선관련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음을 말했으나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고 비용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4월과 7월의 급여명세서에 방사선TLD라는 명목으로

공제가 되어있고 방사선피폭측정업체에 측정관련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측정결과통지서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원장에게  그동안 제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방사선TLD에 대한 공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상 제가 간호사로서 방사선사의 업무를 한 책임도 있어 간호사면허가 박탈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무당시 원장에게 왜 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지 물으니

근무시간이 모두 끝난후 쉬다가 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양해바라오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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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24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해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던 만큼 수요일 초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4시간에 대한 시급만큼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50%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해당 공제는 급여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이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해석되며 처벌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경우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답변처럼 귀하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한 부분에 대해 귀하에게 불이익이 줄 수 있다면 이는 양쪽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정과정에서 귀하가 간호사로서 방사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간호사로 방사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행위로 간호사 면허의취소 우려가 있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에 대응하여 귀하를 보건복지부등에 맞진정하여 대응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라 생각됩니다.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판단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업무를 지시한 사용자의 역시 해당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더위 2014.12.28 23:04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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