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 2023.12.26 | 371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66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13 | 47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 2021.09.29 | 258 | |
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3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 2019.07.05 | 199 | |
근로계약 |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 2019.02.18 | 257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 2019.02.13 | 13870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7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28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 2018.12.26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08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 2017.08.11 | 1069 | |
임금·퇴직금 | 잘못 계산된 시급 ? 1 | 2016.03.02 | 64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0 | |
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 2014.07.16 | 4473 | |
근로시간 |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1.02.24 | 4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