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닉 2011.06.08 15:21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6인 시설의 복지시설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이지만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희 시설에서 첫 출산 휴가라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8월 30일 까지 일을 하고 9월 ~11월 출산 휴가를 들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고자 하는데.

출산 대체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들었지만 시설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장님이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할 때 절차를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제 임금으로 나온 것으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인력의 보험도 들어 줘야 하고 그 사람의 보험을 제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그사람의 보험은 직장에서 지불하고 저는 제 보험료를 나중에 따로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어디다가 어떻게 납부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9월에 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명절이 들어가 있어서요.

어디선가 봤는데 출산 휴가 중 명절비 지급은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나라에 반납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답변에서도 출산 휴가 중 명절비 지급 부분에서 장이 지급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의 재량으로 명절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럼 결국  저희 시설의 경우 장의 재량으로 명절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정확한 해석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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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시 대체 인력을 사용자가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다만, 휴직등에 따른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료 납입은 대체인력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을 해야 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의 중단 신청등을 통해 휴직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중단 한 후 추후 복직을 하여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납입은 근로자가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감액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됨으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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