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2014년 9월20일 입사하여 퇴사의사는 2015년 12월30일에 전했고 바로 구인광고를내어 지금 인수인계 중입니다
인수인계중이지만 2016년 1월10일까지는 월급으로 받았고 1월11일부터 1월27일까지는 일당으로 계산하여준다했습니다 한데 제가
이해가가지 않는것이 퇴직금도 100만원만준다 하는데 그럼 일당은 얼마 계산해주려는지....
제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일당을 계산해주세요
근무시간
월-금 9시00-18:30분 토 9시00-13:00
월급 110만원 상여금 3월6월9월12월에 월급에 50%를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과 중식비는 병원에서 지급하였는데 제 월급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말해준것이 없어서요
궁금한 점
1.퇴사날은 인수인계 끝으로 마지막 날인가요?
2.인수인계 기간동안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데 그 기준금액은 어떻게되는건가요?
3.혹시 제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일한건아닌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면 계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우선 귀하의 경우 2014년 9월 20일 입사후 퇴사시점인 1월 27일까지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했다면 설사 중간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일당제 형태로 급여지급방식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5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 연장근로 1일 0.5시간*주 5일*4.34주=약 11시간, 주말 연장근로 4시간*4.34주= 약 17시간등 총 23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월 1,429,11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110만원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들어 차액 329,110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237시간*5580원=1,322,460원에서 기지급받은 110만원을 제외한 222,460원에 대해 12개월분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4년의 237시간*5210원=1,234,770원에서 기지급된 110만원을 제외한 134,770원*근무개월수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당제로 전환할 경우라면 귀하의 8시간*6030원+0.5시간*6030원*1.5배=54270원의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주 5일 근무를 개근하면 일요일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6030원을 곱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