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느 2012.10.09 23:0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한 금액이 잘못 된거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통신 서비스 업으로 근무를 하였고  4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후 6개월차 이후부터 적용되었고,.,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였습니다.

월급 120만원 받고 1년 이상 근무하여 월급 130만원 상태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총 22개월 근무

 

입사 2010-11-08  퇴사 2012-09-08 일로 총 2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만, 

회사에서 노무법인를 통하여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783.600원 퇴직금 명목으로 10/9 급여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월급 130만원이고 2년근무 하여 260만원 /

아직 2개월 부족하니 24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금을 때더라도 10~ 20만원이지

이렇게 많이 땔꺼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재 전 직장으로 문의해보니 노무법인에서 정산 해준거라고 합니다..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측정하여 월급중에  기본급이 얼마에 , 뭐가 얼마다 얼마다 그런거 하나도 협의안하고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1. 제가 정확히 받아야될 퇴직금 금액이 얼마인지요..? 

2. 계산해주신 퇴직금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해야되나요? 

2. 만약 제가 퇴직 명세서 받아서 확인후 , 고정급이 아니라 뭐가 어떤금액 어떤금액으로 측정되어 퇴직금이 정산이 된거라면 ,어떻게 전 직장에 반론 하여 퇴직금을 정정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고 이런부분에 미흡하여 문의 하오니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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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각각의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복지,호혜적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귀하의 임금 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영향을 주지 않음)
     
     월 13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334,400원이 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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