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담당자입니다.
회사에 별정직으로 분류 되어있는 비상근직 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회사는 2003년 3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7년동안이나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적은액수도 아닐 뿐더러 회사에서 계속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회사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 이 분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비상근직(별정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 등을 알수는 없기에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별정직, 비상근직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와 내용등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